野 "불법 절차로 KBS 박민 사장 임명제청…내정 철회해야"(종합)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8 10월 2023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지금 윤 대통령이 할 일은 박 씨의 KBS 사장 내정을 즉시 철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박민은 KBS 서기석 이사장의 주도하에 불법적 절차에 의해 임명제청된 자로서, 사장 선임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4일 사장 후보를 정하기 위한 투표를 했으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야권 성향 이사들은 공모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이사회는 지난 13일 오전 임시이사회에서 표결로 사장 후보를 정했다.

강 대변인은 이를 두고 "정말 일사천리 같은 방송장악"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공영방송을, 기어코 '대통령의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막역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절친한 선후배라는 것 말고 박 후보가 내세울 게 있나"라며 "대통령이 사적 친분으로 인사를 하고 정략적 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니 국민 분노가 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국감장에서는 임명 제청의 위법성, 막무가내식 방송장악에 대한 규탄이 터져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것은 '어디 한 번 해보자'는 오기며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는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KBS 사장 후보 결정의 절차적 문제점과 자질을 이유로 박 후보자를 반대해 왔다.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 후보자는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지냈다.

KBS 신임 사장 후보에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울=연합뉴스) KBS 이사회가 제26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박민(60)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사회가 KBS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송부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박 후보자는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고 최근 문화일보에서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2019∼2022년 제8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지냈고 서울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관악언론인회의 제12대 회장을 맡고 있다. 2023.10.13 [KBS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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