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결국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10번째’ 법안 퇴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안을 최종 재가했다. 이로서 윤 대통령은 현 정권 10번째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정 사항을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특히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 훼손 등도 거부권 행사의 핵심 사유로 거론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만약 국민의힘 내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한다면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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