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게 징역 20년 구형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1 05월 2024

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김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양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wink

관련기사
  • 이재명 습격범 "야권 과반 짐작…공천권 행사 저지하려 범행"
  • 이재명 습격범 "난 독립투사…범행은 가성비 있는 맞교환" 진술
  • 이재명 습격범 "자포자기 아닌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종합)
  • 이재명 습격범 첫 재판서 "순수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 주장
  • 살인미수에 선거방해죄까지…이재명 습격범 형량 늘어날 듯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