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내달부터 '혐오·비방·모욕 정당현수막' 게시 금지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8 10월 2023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송파구가 혐오·비방·모욕의 문구를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를 막는다.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 근절'에 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8월 구민 의식조사에서 93%가 정당 현수막이 비방 내용이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철거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구는 전했다.

이번 조례는 송파구의회 여야 합의 만장일치로 나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해 9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19일 공포,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 ▲ 혐오·비방·모욕의 정당 현수막 게첩(내어 걸어 붙임) 금지 ▲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 금지 ▲ 정당 현수막은 1회 15일 이내로 제한하며 동일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 게첩을 금지 ▲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해 주민평가단 구성·운영 근거 등을 담았다.

조례 시행에 따라 혐오·비방·모욕성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행정청 단독 판단이 아니라 주민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평가 및 철거는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주민평가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총 81명(행정동별 3명)의 주민평가단 집단(pool)을 구성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또 정당 현수막 게시 기간이 15일인 점을 감안해 평가대상이 발생하면 휴대전화 또는 온라인을 활용해 신속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배심원 제도를 차용해 평가단원의 3분의 2 이상이 불법 정당홍보물로 평가하면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주민평가단원 신청은 오는 24~30일 구청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평가단원으로 뽑히면 평가 시 소정의 평가수당이 지급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송파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설한 정당현수막 조례를 통해 앞으로 송파구에서는 비방과 혐오, 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며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구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키는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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