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당헌 개정에 “현대판 분서갱유…李, 힘으로 쌓은 권력 오래 못가”

  11 06월 20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이재명 대권 맞춤 당헌 개정”이라며 “현대판 분서갱유(焚書坑儒)”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당헌 조항들을 모조리 바꿨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개정안 의결을 중국 황제 진시황이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생매장한 분서갱유에 빗대며 “지난 총선에서 비명(非明)들을 ‘낙천의 무덤’으로 몰아넣었고, 탈법으로 당헌을 불사르고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하는 폭거가 한 치도 틀리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지록위마를 주장하던 환관 조고 같은 아첨꾼, 명심(明心)만 살피는 돌격대들을 국회에 전진 배치하는 국회판 분서갱유를 획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를 겨냥해 “힘으로 쌓은 권력의 성은 오래갈 수 없다”며 “조만간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해 무소불위 권력도 법 앞에서는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에 당헌·당규가 왜 필요하냐”며 “공산당이나 하는 구차한,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를 흉내 내지 말고, 이 대표 어명이라고 하라”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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