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대통령 직무와 무관…신고 대상 아냐”

  12 06월 2024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 시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한 호텔에서 열린 고려인 동포·재외국민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고려인 동포 청소년 무용단의 문화 공연을 관람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한 바 있다.

일각에선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도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제재나 처벌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론 없이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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