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대통령 직무와 무관…신고 대상 아냐”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한 바 있다.
일각에선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도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제재나 처벌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론 없이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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