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개의’ 법사위서 채상병 특검법 심사 착수

  13 06월 2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2일 단독으로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원회 구성안과 단독 개의에 대한 항의로 불참했다.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입법에 힘써 달라는 국민적, 사회적 요구가 높고 국회법 정신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회의는 불가피했다”며 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오는 14일 소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하기로 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다.

법률 제정안은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지만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숙려 기간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제정법안으로서 6월11일에 법사위원회에 회부돼 숙려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안건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소위 및 전체 회의 의결을 거친 뒤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로 회부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에 따라 이 숙려기간도 생략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출석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출석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불출석한 박 장관에 대해 다음 회의 시까지 소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전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아울러 오는 14일 법무부·헌법재판소·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행정처·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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