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 ‘방송 3법’ 등 尹거부권 법안 입법 재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과 가계 부채 지원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연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 법안에서 ‘명품가방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또 다른 법안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또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 채택됐다.

이밖에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은 가계부채 지원 관련 법안인 은행법 개정안과 서민금융지원법·채무자회생법 등과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했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두 법안에 대해 “방향성, 공감대는 확인했으나 조금만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서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각종 당론 법안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 대변인은 “현재 국회법과 정당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상임위를 비롯한 여러 의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며 “현재 법 체계 내에서 여러 수단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이어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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