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에 “‘입법 사유화’ 도 넘어…차라리 ‘이재명 수사중단법’ 만들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참석한 의원들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며 “입법 사유화”를 멈추라고 맹비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회 개원 2주 만에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초유의 입법 권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며 “이 대표가 기소되자 ‘방탄’ 법안을 쏟아내며 그 내용 또한 도를 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법 왜곡죄’ 등을 두고 “하나같이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들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이재명 수사 중단법’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게 솔직해 보일 지경”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헌법 질서와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를 멈추고 이성을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자, 민주당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주도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 사건을 염두에 둔 법안들을 무더기로 제출하며 ‘당대표 지키기’에 나섰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사활을 걸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려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또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기소나 재판에 불복한 피의자가 판사와 검사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도 민주당이 준비 중이라고 소개하며 “사법부·재판부 모두 입법부 발아래 두겠다는 반헌법적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국민’ 없이 당 대표만을 위한 입법만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방탄을 위한 ‘입법 사유화’가 도를 넘었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단독 구성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법원 재판 대상이어서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이라고 임명한 의원 상당수가 법사위원 무자격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해당 무자격자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사건 유권해석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신분의 전현희 의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현재 3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성윤 의원,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방문 사진 조작설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장경태 의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해충돌 당사자이므로, 법사위원 자격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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