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법사위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21일 청문회 개최하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4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첫 회의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채해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고, 1소위 야당 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본인이 1소위가 아닌 2소위에 배정된 데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소위 위원장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인 전현희·김용민 의원이 맡게 됐다.

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하고 청문회에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증인 명단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필요한 경우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