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생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4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일반론임을 전제하며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지,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는지 여부를 두고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수처에도 관련 사건이 접수된 상태다. 앞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오 처장은 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청문회 때도 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두고선 “(인사청문회 때) 일반론으로 저의 소신을 말씀드렸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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