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민간인 사찰’ 조직적 범죄 근절…압수수색 특례법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전자정보 불법 수집, 복제, 별건수사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복제·보관하는 관행을 근절한다는 취지다.

직접 대표 발의할 예정인 조 대표는 이날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검찰의 현대판 캐비닛이라 불리는 ‘디지털 수사망(D-NET)’의 불법 수사행위가 확인됐다”며 “전자정보의 불법적 수집과 증거채택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고 지적하며 “특례법 제정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히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수사에 활용했다”며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대검찰청 서버에 스마트폰 이미지 복제본이 저장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압수 영장 기재 내용만 있는지, 아니라면 범위를 벗어난 것이 있는지 등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은 디지털 정보를 무단으로 보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해 특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총선 전 공언한 바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압수수색 특례법 제정 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검찰 개혁 법안’과 결을 같이 한다.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이건태 의원),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관행 금지(김동아 의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전면 금지(양부남 의원) 등을 담은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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