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대화 공개' 양평군의원 '제명 무효 소송' 첫 심리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9 10월 2023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 대화한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한 뒤 공개했다는 이유로 군의회 의결에 따라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오현정 전 양평군의원의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첫 심리가 18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여현정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이날 여 전 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심리를 함께 진행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달 1일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여 전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 '제명 처분'을 내리고, 같은 당 최영보 의원에게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여 전 의원은 올해 7월 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모 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한 뒤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최 의원은 녹취할 당시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두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안을 발의했고,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 의원인 2명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징계에 찬성했다.

양평군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5명, 민주당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어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여해 징계안을 가결한 셈이다.

여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의원직에서 제명돼)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있고 입법을 견제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런 책임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부당한 징계 절차를 진행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의원 측은 군청 팀장과 한 녹취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등 징계 사유가 모호한 점, 여 전 의원과 최 전 의원이 서로의 징계 절차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내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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