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10명 중 7명이 건강이상…폐결핵·난청 등 직업병 13.7%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3 10월 2023

소방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특수)건강진단을 한 소방공무원 6만2천453명 중 4만5천453명(72.8%)이 이 같은 진단 결과를 받았다.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기진단을 받는다.

전체 소방공무원 중 정기진단 후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의 비중은 2018년 67.4%(3만577명)에서 2022년 72.8%(4만5천453명)로 높아졌다.

건강이상자 수로 보면 48.6% 증가한 것으로, 소방공무원 정원 확충으로 정기진단 실시 대상이 36.4%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다.

건강이상자 중 일반 질병은 3만9천211명(86.3%), 직업병은 6천242명(13.7%)이었다.

일반 질병은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일반 성인병과 심장·간장·신장질환 등 주요 질환을 말한다.

반면 직업병의 경우 폐결핵, 난청 등 소방관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유해 환경으로 인한 질환을 뜻한다.

용혜인 의원은 "출동 및 차량 사이렌 등 장기간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화재·구조 현장에서 유해성 가스나 분진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고스란히 건강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기진단 혹은 수시진단 후 직업성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사후 관리를 위해 정밀건강진단(2차)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밀진단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4천711명(10.4%) 가운데 실제 완료한 인원은 절반가량인 2천602명(55.2%)에 그쳤다.

정밀건강진단 대상자 대비 실시율은 2018년 22.3%에서 2019년 77.8%로 증가했으나, 2020년 59.9%, 2021년 57.1%, 지난해 55.2%로 다시 하락하는 추세다.

소방관들은 직장인들과 달리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본인이나 소속 기관에 별다른 제재가 없다.

정기진단의 경우 검사율이 매우 높지만, 정밀진단은 별도로 시간을 내 추가 검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경우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다.

업무로 인해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기관장이 명하는 수시건강진단은 지난 5년간 전국(일부 자체 검사 지역 제외) 소방관 중 1천532명이 받는 데 그쳤다.

정밀진단이나 수시진단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정기진단 예산의 잔액으로만 집행하는 지자체도 있어,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소방관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10명 중 7명이 여전히 건강 위험에 놓여 있을 정도로 복지·처우 개선은 멈춰있다"며 "소방관의 건강 위험이 매년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소방공무원의 건강진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정기건강진단) 현황 (단위: 명)

실시연도 대상인원 실시인원
(A)
건강이상인원
(B=C+D)
일반질병(C) 직업병(D) 건강
이상률
(B/A)
요관찰 유소견 요관찰 유소견
2018년 46,291 45,387 30577 17,655 5,037 7,258 627 67.4%
2019년 50,658 49,575 32756 20,037 5,634 6,675 410 66.1%
2020년 55,819 55,445 35455 20,635 6,703 7,656 461 63.9%
2021년 59,816 59,576 41105 23,241 12,112 5,154 598 69.0%
2022년 63,163 62,453 45453 25,166 14,045 5,437 805 72.8%

bookmania

관련기사
  • 소방청장, '오송참사 통제단 가동시점 허위' 지적에 "기록 착오"(종합2보)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