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시행령 개정…주변개발예정지역에 창원·거제 포함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31 10월 2023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원시, 거제시를 가덕도 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어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5월 개정된 가덕도신공항법 12조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 신공항 건설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어업권·양식업권 등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추가지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바뀐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신공항 건설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 범위에 포함되는 시·군·구 관할지역이면서 어업권·양식업권 피해, 인구의 현저한 감소, 산업 이탈, 주거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 신공항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한다.

창원시, 거제시는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경계 10㎞ 범위에 일부만 들어간다.

경남도는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경계 10㎞ 밖 창원시, 거제시 지역도 두 지자체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가덕도신공항법은 주변개발예정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개량사업, 도시 개발·정비·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남도는 정부를 상대로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확대지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지난 5월 법 개정에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까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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