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청문회 일정 이견…與 "공백 우려" vs 野 "성급 안돼"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1 11월 2023

헌법재판소 나서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2023.10.18 nowwego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여야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인청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며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속히 전체회의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법상)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전체회의를 개최해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 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주에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말했다.

이어 "현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임기는 11월 10일로 만료돼 청문회가 지연되면 헌재 소장 공백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헌재의 헌법수호 임무를 위해 단 하루라도 헌재 소장 공백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 소장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재 소장의 부재를 의도적으로 초래하는 행태는 결코 국민께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특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됐고, 25일 인사청문특위에 회부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 달 8일 안에는 청문회를 완료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당이 주장하는 청문회 일정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여당의 '헌재 소장 공백' 지적에 대해선 "유남석 소장의 후임 지명이 늦어져 공백 사태가 생기게 됐다"며 "헌재 소장이 공석이어도 사실 직무대행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중순께 청문회를 열고, 11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라며 "당내 논의를 거쳐 여야 간사 간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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