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다툼 하다 '길막'…업무방해 약식기소됐다 재판받고 무죄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6 11월 2023

주차시비ㆍ주차장 포화(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차 다툼 끝에 상대방 차량을 막아 운전하지 못하게 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된 40대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올해 4월께 서울 서초구의 한 붐비던 주차장에서 벌어졌다.

A씨는 주차 자리를 물색하다가 마침 한 차량이 빠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주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A씨 앞에서 운전하던 B씨가 잽싸게 후진해 이 자리를 차지했다.

A씨는 "내가 주차하려고 10분이나 기다렸다. 차를 빼라"고 말했지만, B씨는 "당신이 나보다 먼저 주차장에 들어와 기다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버텼다.

화가 난 A씨는 B씨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나갈 길을 막아버리고 자리를 떠났다.

차를 뺄 수 없게 된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전화해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경찰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A씨는 "내가 변호사를 사든지, 벌금을 내든지 할 테니 사건을 접수하라. (상대 운전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빼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B씨는 한 시간가량 차량을 움직이지 못했다.

검찰은 이같은 A씨의 행동이 위력으로 B씨의 자동차 운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무직 상태인 B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했던 것인 만큼 '업무'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근거로 해 계속해서 종사하는 사무나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길을 막은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운전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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