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분 위반도 과태료 10만~50만원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9 11월 202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알림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일반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우는 사례가 빈발하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대대적인 불법 근절 홍보에 나섰다.

9일 덕양구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사례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꾸준히 신고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사진을 찍어 이 앱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침범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단과 현수막을 제작하고 소셜미디어(SNS)도 활용하고 있다.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1면에 주차하거나 1면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물린다.

또한 주차구역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2면을 침범한 주차, 2면을 가로막는 주차 등에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 1분만 위반해도 처벌된다.

한창익 덕양구청장은 "다양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시민 인식이 개선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안내문

[고양시 덕양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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