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명 투약 분량’ 케타민 대량 밀수 총책, 항소심도 징역 14년

법원 ⓒ연합뉴스

20만 명이 투약 가능한 마약을 대량 밀수한 총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총책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9명은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5~1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과 사회 전반에 해악이 크다”며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추가범죄 유발 가능성이 커 엄중 처벌이 필요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약 10kg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약 20만 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으로 그 가치는 약 25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A씨가 총책 겸 자금책을 맡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연락책, 모집책, 운반책 등 각 범행 역할을 나눠 맡아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월3일 케타민을 신체에 은닉해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시도하던 운반책 2명을 검거했으며, 이후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특정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검거 당시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속옷 안에 넣고 속옷 3~5장 등을 덧입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숨기려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조직적 구조를 갖추고 이 사건 케타민을 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집단 관련 혐의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 인정하지 않는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총책 A씨는 케타민 판매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추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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