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또 다른 주범 30대 남성 기소...“허위영상물 삭제 조치”

  06 06월 2024

서울중앙지검 전경 ⓒ시사저널 박정훈

검찰이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박아무개(40)씨를 비롯한 일당은 서울대학교 동문을 비롯해 여성 60여명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6월5일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강아무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박씨 등의 일당이 2021년부터 최근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조작물) 합성물을 제작했고,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에서 배포됐다.

강씨는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자로 지목됐다. 그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박씨에게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송받으면서 이들의 허위 영상물 제작을 의뢰받았다. 이에 따라 제작한 37개의 영상물을 17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씨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다. 박씨에게는 음란물 제작 의뢰·제작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박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도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으로, 이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현재까지 재판에 넘긴 인물은 박씨와 강씨를 비롯해 모두 4명이다. 이번 사건은 2019년 세상에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에 빗대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유포한 사건이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를 철저히 했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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