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대북송금 등 혐의 대부분 인정...무죄 부분 바로 잡을 것”

  08 06월 2024

검찰 자료사진 ⓒ시사저널 박정훈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핵심 혐의인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이 법원으로부터 사실로 인정받았다며, 무죄로 인정된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방검찰청은 6월7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판결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관련해선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것을 계기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며 “김성태를 통해 2019년 5월 도지사 방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에게 대납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역시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은 “북한에서 경기도가 과감하게 협력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기대했고 이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 차원에서 북한에 500만 달러를 약속했으나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김성태에게 이를 대납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800만 달러 대납 동기는 경기도지사인 이재명과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특히 재판부는 밀반출 등 방법으로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전달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 밀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인정했다”면서도 “다만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제재 대상자 전달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0월14일 이화영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2023년 3월21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2023년 4월3일 증거인멸교사죄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1심 판단은 이로부터 1년8개월여 뒤인 6월7일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에서 1억700만원 뇌물수수, 2억18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불법 대북송금에 의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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