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후보자, 헌재서 '낙태죄 유지·검수완박 취소' 등 의견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8 10월 2023

출근하는 이종석 헌법재판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3.10.18 hihong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18일 지명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의 청문회에서는 그가 법관으로서 드러내 온 성향,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재판관으로 취임한 이래 5년간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서 꾸준히 보수적인 의견을 내왔다.

그는 2019년 4월 헌재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270조에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 후보자와 조용호 당시 재판관은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경제적 상황도 낙태가 가능한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이는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일반적인 생명 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올해 3월에는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해당 법의 입법 내용과 과정 모두 문제가 있어 입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개정 검찰청법은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의 직무상 객관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그 소추권 및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법적 효력을 제거해 침해된 검사의 권한을 즉시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 후보자는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재판관 9명 중 위헌 의견을 낸 3명의 편에 섰다.

올해 7월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소추를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도 청문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대학 시절 같은 반 소속으로 친분이 두터웠으며 각자 졸업해 법조계에 진출한 뒤에도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는 2018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이 세 번, 배우자가 두 번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현 유남석 헌재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까지다. 국회가 일정을 서두른다면 11월 초순경 청문회를 거쳐 유 소장의 임기 종료 직전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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