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한 차로변경 vs 103㎞ 과속' 비접촉사고…운전자 둘다 유죄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1 10월 2023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차로에서 4차로까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과 3차로를 시속 103㎞의 과속으로 직진 중인 차량이 충돌할뻔한 비접촉 사고에서 법원이 양쪽 운전자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승용차 추락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가법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B(27)씨에게 금고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산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1시 10분께 원주시의 한 삼거리에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오른쪽 골목으로 진입하려고 4차로까지 3개 차로의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했다.

그때 마침,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B씨는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03.7㎞의 과속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고, 두 차량은 거의 충돌할 뻔했다.

당시 1→4차로로 진로 변경 중인 A씨의 외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 바람에 직접 충돌은 없었지만, B씨의 차량은 교량 난간을 들이받고 공터 아래로 추락했다.

이른바 비접촉 사고로 조수석에 탄 50대 여성을 다치게 한 B씨는 제한속도 준수 등 안전사고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A씨는 상대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파손되는 인적·물적 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차량이 추락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났을 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 볼 때 A씨의 차량이 심야에 3개의 차선을 변경하는 무모한 운전을 했고, 과속 상태의 B씨 차량이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이 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접촉 사고지만 A씨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과 B씨의 심한 과속 운전이 서로 경합해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두 운전자 모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jlee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