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입법 절차 적법했나…26일 헌재 선고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4 10월 2023

헌법재판관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 헌법재판소가 26일 판단을 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26일 오후 2시께 선고한다.

민주당은 올해 3월 국회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이어 5월에는 국회 환노위에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 요구안들은 본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당시 민주당은 두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이유 없이 계류해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계류할 사유가 있었는데도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국회의장이 부의 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행위 역시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도 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국회법 86조가 정한 '이유 없이'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다. 관련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두 개정안에 대해 당시 이뤄진 심의가 그 안에 포섭되는지까지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올해 7월과 8월 각각 공개 변론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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