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 소유-경영 분리조건, 위법 가능성…법적근거 부족"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3 11월 2023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민영 방송사업자들에게 부가되는 '소유와 경영 분리' 조건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한국공법학회가 주최한 '민영방송의 경영규제,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 토론회 발제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개념이 법적으로 당위적 개념이 아니라 상법상 주주와 경영자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소유-경영 분리를 방송 사업자의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할 경우 명확한 목적이 불분명하고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위법한 부관(부가되는 약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에도 이러한 법적 개념이나 의무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재허가 조건은 지양하고 대신 방송 심의와 방송 평가 등을 활성화해 민영 방송사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과거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방송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 진흥해야 할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보지 않았다"며 "특히 방통위가 민영 방송사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부관으로 강제하는 것은 재량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자의 경영을 제한해 얻는 공익적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방송의 균형성이나 다양성을 보장할 완화된 제한 수단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축사에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이 크게 개선돼 왔지만, 일부 조건과 권고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우려기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라며 "경영 규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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